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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흉악범 재격리' 추진에 인권침해 논란 재점화

"폐지된 보호감호제 망령"…인권위도 의견표명 가능성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출소한 흉악범을 추가 격리하는 내용의 보안처분제도 입법 추진에 나섰으나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과 법무부는 위헌적 요소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인권단체 등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나 법무부가 여러 번 제정을 시도한 보호수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당정이 입법 추진을 예고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를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상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 범죄자 가운데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이 보안처분을 검토해 1∼10년간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각종 입법과 제도 등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가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와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으며, 곧 의견을 정리해 회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29일 "내부 논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과거 보호감호와 보호수용제도에 대해 꾸준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만큼 이번에도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우려가 담긴 의견표명이 의결되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인권위는 2004년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라고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법무부가 2010년과 2014년, 2016년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마다 제동을 걸었다.

 

동일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운동단체들은 "이미 15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른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6개 인권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구금과 격리를 감행하는 한, 폐지된 보호감호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강성 형벌제도 중에서도 가장 자유침해적이고 억압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다시 가둬두겠다는 건 국가가 스스로 형 집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꼴"이라며 "조두순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들고나온 건데 보호수용제도는 이중처벌이라 인권 친화적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보호수용제도는 근본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며 "차라리 미국처럼 여러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등 형벌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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