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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냐 기각이냐…오늘 재판이 秋·尹 승부 '분수령'

인용 땐 추미애 타격…기각시 `윤석열 중징계'에 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열리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승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집행정지 인용되면 윤석열 반전 기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다.

 

법조계 내에서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과 길지 않은 심리 기간 등에 비춰 재판부가 징계위 결정에 임박해 판단을 내놓거나 아예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는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논리에 힘을 싣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기각 시 `윤석열 중징계' 불가피할 듯

 

다만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징계 청구에 수반된 임시 조치인 만큼 직무정지 집행 중단도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수일간만 효력이 있다.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가 정직이나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잃게 되고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의 중징계에 무게가 쏠릴 게 확실시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열린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다시 불복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여론전에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 전까지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돼 윤 총장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 감찰위도 변수…중징계 방침에 부담 줄 수도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최근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자 "검사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징계위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제시된 감찰 내용에 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징계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면 징계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감찰위가 이달 초 법무부의 감찰위 자문 관련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을 놓고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윤 총장 징계의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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