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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민.관 합동 현장점검 통해 신고사항 규정 위반행위 적발

 

 ‘클린 서구’ 일환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 및 개선을 이끌기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최근 인천자율환경연합회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일일 5개조를 편성해 실시됐으며,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9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3건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의 경우, A업체는 의무사항인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했고, B업체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구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 특사경에 고발의뢰 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예방 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환경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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