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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개월 동안 외부감사 68회 받아…

감사원 “기준 부합되지 않는데도 사업계획 승인”, “대규모 아파트 현장 환경영향평가 무시” 등 지적
시,시의회에 “지적사항 조치중 또는 조치 완료” 보고

남양주시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모두 68회의 외부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감사를 통해 받은 2019년도 지적사항은 행정상 시정(통보) 24건, 주의 11건과 신분상 징계 3건에 9명, 훈계 11건 28명이다.

 

2020년도에는 행정상 시정(통보) 16건, 주의 1건과 신분상 징계 2건에 2명, 훈계 12건 28명이다.

 

이 기간 동안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는 A 재개발조합에 무상양도 된 현황도로와 관련,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아닌데도 협의부서에서 무상양도 의견을 인가부서로 잘못 회신해 세원손실을 초래했다며 무상양도한 국유지가 유상매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B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2016년에 그대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받지 않도록 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구조형식에 관한 가산비 인정을 부적정하게 산정해 상당금액이 분양가격에 반영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해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는 천마산 자연(군립)공원 내에 증축허가를 해서는 안됨에도 2회에 걸쳐 증축허가를 해 준 것이 적발되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농지사후 관리 미흡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사후관리 미흡 등도 행안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경기도 감사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원상복구 통보 대상 등에게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2017년 지적되었으나 C읍 도시건축과는 2018년 2월 이행감사일까지 493건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7년 도 종합감사 당시 체육시설 내 휴게공간을 체육동호회에서 무단점유하고 약 111㎡의 가설 건축물까지 설치, 사용하고 있어 처분하도록 지시했으나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후속 절차를 소홀히 한 것도 적발됐다.

 

한편, 시는 이같은 상급기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시의회에 보고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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