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8명이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즉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법률로 명시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를 모법인 영화진흥법에 명시해, 확실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의무 상영일수 축소를 막는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 발의엔 열린우리당 강혜숙 김재윤의원, 한나라당 이재오, 박형준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 여야 의원 38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