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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이어 두 번째

 

수원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30일 미열 증세로 인해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근무하는 청사 9층의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처했다.

 

수원지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9일 B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B검사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C판사 등과 지난달 23일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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