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 개정에 따라 개발사업 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학생수요 예측을 통한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법 개정으로 학생수요 예측을 지금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돼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