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가 추진 중인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최근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지난 2018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사업시행자인 한국화훼농협 부담금 20억원을 합쳐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화훼농협 등 품목 조합은 지역조합과 달리 공판장 건립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히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2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과제에 이 내용을 제출했고,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고양시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최종 개정됐다.
고양시는 이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경기도와 국토부 등과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1-11번지 일원 4만2109㎡ 부지에 4295㎡ 규모의 공판장과 공동구판장(1만6936㎡)의 부속시설이 건립된다.
시는 화훼농가에 불리한 민간주도의 화훼유통시장 구조를 공영 도매시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수도권 화훼 공영시장으로서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