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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직원 1명 확진...밀접접촉 동료 16명 자택 대기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집행과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민사집행과 경매계 소속으로 이날 오전 7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직원은 현재까지 16명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전날 A씨로부터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라는 보고를 받고 A씨가 일하는 청사 1층 사무실에서 방역 작업을 한 뒤 일시 폐쇄했다.

 

밀접 접촉자 16명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경매계 사무실(분실)은 폐쇄돼 관련 업무는 민사집행과 본실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원인 접촉자가 얼마나 되는 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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