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지난 15일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균법 시행에 따른 산업공동화가 유려되는 가운데 천도까지 겹쳐 경기도로서는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를 걱정해야 할 도의회는 천연덕스럽게 돈 쓰는 일에만 매달린다는 비난이 쏟아 지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의원 104명이 1인당 5급 10호봉 상당의 보좌관 1인을 두는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설치조례, 경기도 지방공무원조례,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안을 상정 처리키로 했다.
경기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 104명의 보좌관외 사무실 설치 등 후속 조치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유급 보좌관제가 시행될 경우 인건비만도 51억7천여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도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서울시의회 조례제정과 관련 불가 입장을 밝힌 행자부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는 어렵다. 또 경기도도 관련 모법에 위배되어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밝혀 전시효과외에 의미가 없다.
도의회 유급 보좌관제는 2기 도의회때 부터 담론이 되었다. 이후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거의 유급 보좌관제가 당면 과제인양 논의되어 왔다. 당시에는 이러한 의견을 국회·행자부에 제시하는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서울시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행자부·경기도에 압력을 넣기로 한 것이다.
법을 다루는 압력기관이 모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축소시킬 뿐이다. 법치국가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설령 유급 보좌관제가 꼭 필요하다고해도 지금은 도입을 운운할 시기가 아니다.
매사 때가 있는 법인데 도가 처한 입장이 유급보좌관제를 논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경기도는 뒤숭숭한 내외분위기를 되잡아 각종 수도권 차별책에 맞대응하고 예지를 모아 피해를 줄여야 된다. 그렇지는 못할 망정 명약관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돈 쓰는 일에 매달린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의회 의원들도 내년부터는 3급 상당의 유급제가 되지 않는가. 유급보좌관제는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