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 일변도로 치닫던 남북한이 정치· 경제·군사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나마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아직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한 안보는 부동의 국가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국방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민간이 직간접으로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군사시설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자의로 행사하지 못하고, 자잘구레한 일까지 제약을 받은 불편 등을 들 수 있다. 이른 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가져다 준 이타적(利他的)인 피해였다. 안보엔 공감하면서도 개인이 안고 지내기는 너무 부담이 커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원망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고, 이를 철폐하거나 개선해 주기 바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룬 것도 사실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그 정도가 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 전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23.9%를 차지하고 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특히 도내에서도 경기 북부의 연천군은 군 전체면적의 99.8%, 파주시와 의정부시는 97.8%와 51.3%를 차지했으니 군사지역이란 표현이 알 맞을 정도였다.
어디 그 뿐이었겠는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지역 경제의 손실도 이만저만 아니였을 것이다. 국방을 위해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과 지역이 입은 물심양면의 피해는 필설(筆舌)로 다할 수 없었을 터이다. 이런 참에 경기도 2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행·재정상의 피해를 입어온 지역과 주민들의 손실 보전을 위한 군과의 협의 기구 설치, 기지 및 진지를 신설할 때 사전 영향평가, 민원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주변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직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뒤늦게 나마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만은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이 특별법이 조속히 성안되기 바라고, 의안으로 도의회에 상정되면 도의회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심의해 줄 것을 미리 당부해 둔다. 이유는 간단하다. 반세기 동안의‘은사 죽음’은 그 누구도 더 강요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