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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주류 제공'…검찰, 김한정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나해 10월 온라인 지역 카페 운영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선 의원인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온라인 카페 임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기부 행위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당일 식사 자리는 경선이나 총선 관련 내용이 없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등 선거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할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인데 법을 어겨 송구스럽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인이 다른 목적과 배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리며, 이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 5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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