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 SUV 추돌사고 (PG).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0/art_16076476315228_19644b.jpg)
인천지역에서 한밤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유턴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우회전 차로인 5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과 혈액 검사를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탈취하고 음주운전을 한 50대도 검거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B(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11일 오전 1시30분쯤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몰고 700m가량 도주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택시 기사가 다른 길로 돌아서 목적지로 가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