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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인천 시내 차량속도 30~50km로 제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한층 강화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넓은 시내도로는 50km, 좁은 이면도로에선 30km로 차량속도가 제한된다. 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변경되거나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설한 지점은 3개월간 단속이 유예된다.

 

외곽지역이거나 류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현행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인천경찰청은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발생 구간과 불합리한 구간에 대해선 교통안전표지 정비 등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사람중심 교통 문화정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금의 작은 불편 보다는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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