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를 빌려 탄 50대 여성이 차량 대여(리스)료를 한 달 연체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 한 차례 리스료 납부를 지체했다는 이유로 업체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리스 계약 해지와 차량 반환 요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 반환 의무와 업체의 리스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업체가 리스 보증금을 반환했는데도 피고인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빌려 타던 벤츠 S500의 리스료를 한 달간 연체한 뒤 반환 요구마저 거절해 차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1월 차량 리스업체에 보증금 6200만 원과 함께 5년간 매달 340여만 원을 내고 벤츠 승용차를 빌려 타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리스료를 한 달 연체하자 업체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차량 반환을 요구한 뒤 A씨를 고소했다. 검찰도 A씨가 벤츠 차량을 업체에 돌려주지 않고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리스 차량은 차량 제공 업체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렌터카와 달리 차주 명의로 보험에 들 수 있고, 하·허·호 등이 적힌 렌터카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달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