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소속 한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공무원과 접촉한 직원들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로나19에 확진된 공무원 A씨와 접촉,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무실 직원과 함께 숙직한 직원 등 28명이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A씨는 지난 12일 가족 1명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추병원 선별진료소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자 다음날 의정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의정부시는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으며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A씨는 외부 현장점검, 구내식당·커피숍 이용, 숙직실 근무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접촉한 직원 28명은 진단 검사를 거쳐 자가 격리 조치했다.
또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A씨와 접촉한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면서 "구내식당은 클린존인 만큼 나머지 직원들도 모두 음성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