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청원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제안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코로나19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앞서 지난 7일 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7개 지자체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법률 개정도 이미 건의한 상태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도 모자라 경제적‧정신적 고통까지 떠안아 왔다”며 “설상가상으로 고정비용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 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라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