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경기도의 특별감사와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도체육회 일련의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다면 사과한 지 하룻 만에 노조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도체육회 제2노조 격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지부(지부장 이호성)는 16일 경기도체육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도체육회 사무처 직원과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직원, 경기도체육회관 시설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도체육회지부는 경기도체육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한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호성 지부장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가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17명의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난 11월 30일 이메일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면서 “계약 만료 통보 당시 도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는 데 그 문제는 사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노동자에게 부담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강병국 사무처장이 취임한 이후 4차례 만나 면담을 했는데 3번의 만남까지는 ‘규정상 재계약이 힘들지만 다른 법적 근거를 가져오면 최대한 돕겠다’고 얘기했다가 지난 15일 네번째 만남에서 입장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15일 만남에서 강 사무처장이 ‘다른 계약직 사원들은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 데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라인이 없냐’, ‘도에 아는 사람이 있냐’, ‘전임 사무처장과 아는 사이 아니냐’ 등의 말을 해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부장은 강 사무처장에게 “일본에서 생활하다 사정이 생겨 한국에 들어오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원했는데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경기도체육회가 경력사원을 뽑는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한 것이지 도체육회에 아무런 인맥이 없다고 하자 잘못 알고 있었다며 사과했다”면서 “민선체육회장 선거 이후 전임 사무처장 재직 때 입사한 직원들을 마치 낙하산 인냥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도체육회에서 법적 근저를 제시하라고 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계약직 직원들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시간적으로 쫒기는 입장이지만 정부나 경기도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이라는 도체육회가 뚜렷한 명분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끝까지 싸워 비정규직들의 재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병국 사무처장은 “계약 연장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고 도, 노무사 등과 협의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로서는 해결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전임 처장을 거론한 것은 걱정스런 마음에 그런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 해당 직원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다시한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온 직원들간의 갈등을 하루 아침에 봉합할 순 없지만 직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도민과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혁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체육회 제1노조 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경기도체육회 분회(분회장 김영걸)도 이날 ‘민선체육회 자율성 보장과 혁신 당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을 잡았다가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이 성명서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민선체육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소통’은 상호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공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체육이 발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의 인권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