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억 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했다가 해외에서 4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된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장기간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해 직접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억3000만 원을 구형하고 7억900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9월5일부터 2017년 12월20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운반책 16명을 통해 610억 원 상당의 필로폰 18.3㎏을 21차례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필로폰 18.3㎏은 6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으로 불린 그는 밀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9000만 원어치를 2015년부터 3년가량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16년 국내 운반책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A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다.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된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인 올해 5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