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중에 지하철역 등지를 돌아다닌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올해 4월20일 오전 3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지하철역과 중학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주일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주 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