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여성을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서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 가능하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이,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따라서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구기경 예방총괄팀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