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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김양식장 단속

내년 4월까지...무기산 사용.무면허 행위 등 집중 단속

 인천시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김 양식장 단속에 나선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김 양식기간을 맞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양식장 48곳(1114ha)이 대상이며 시(특별사법경찰과·수산과)와 강화군·옹진군이 함께 한다.

 

시는 이 기간 항·포구 주변이나 어장관리선에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적재하거나 양식장에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 무면허 양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김을 양식, 채취할 때 해상여건 변화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과 유사한 이물질 등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는 김의 품질 및 생산량 향상을 위해 일정 농도 이하의 김 양식 활성처리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은 활성처리제에 비해 염소이온 농도가 강한 산성 물질로 김 양식장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한 김 유통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김 양식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무기산) 사용을 집중 단속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익숙한 반찬인 김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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