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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립학교 대 수술 착수

"비리 이사 복직 10년간 금지"

열린우리당이 사학 재단에 대한 대 수술에 팔을 걷어부쳤다.
열린우리당은 이달초 공개된 교육부의 개정안 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무리했다.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재단 관계자들의 전횡을 막는 것이 주요 골자로 우선 자문기구에 불과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공립과 마찬가지로 의결기구화 하도록 했다.
초중고는 교사와 학부모, 대학에선 교수회와 교직원회는 물론 학생회와 동문대표까지 운영위에 참여토록 규정하고, 특히 비리에 연루된 재단 이사의 복직 금지 기간을 무려 10년으로 늘렸다.
5년동안 금지한 교육부의 개정안보다 무려 두배나 강화된 것이다.
이와함께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과 면직 권한을 학교 장에게 돌려주면서 재단운영과 학사운영을 분리토록 했다.
재단 설립자 친인척들의 이사진 참여 비율은 현행 1/3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특히 직계 존 비속은 교장이나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사학 비리를 처벌하는 것 보단 사학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빠르면 내달 임시국회에,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진‘사립학교법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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