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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제로금리 대출'…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

코로나19 회복 방점…도내 소상공인 제로금리 대출 가능
매출액 20% 이상 감소 기업 지원…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 운전자금 1조5000억원, 창업·경쟁력강화 자금 5000억원 등으로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회복·성장을 돕는데 초점을 뒀다.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와 연동한 2.3%로다. 단만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신속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자보전은 0.3~2.0%다.

 

운전자금의 세부내역은 코로나19 회복자금 1조1500억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2000억원, 특화기업 지원 800억원,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등이다.

 

창업 경쟁력강화 자금 5000억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회복자금은 4000억원, 매출감소기업 지원 20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대상 지금은 이자보전 2.0% 고정 지원에 보증료도 1년간 전액 면제하는 등 사실상 0%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 6개월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은 지원대상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 당 2억원 이내에서 이자보전 1.5%를 고정 지원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경기도형 뉴딜기업은 데이터 관련 기업 등 500억원, 신재생에너지기업 등 500억원, 상시 근로자수 유지·확대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각각 이뤄진다.

 

이밖에도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2600억원 규모의 예비자금도 마련했다. 또 사회재난 피해 기업에 50억원을 편성했고, 경제 리스크 대응을 위해 500억원의 긴급 특별자금도 편성했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해 특별경영자금 50억원 마련했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도 4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수습하고 회복·성장의 국면에 접어들기 위해 운용될 것"이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23,813건에 1조7622억원(운전자금 1조4287억원, 창경자금 3335억원)을 지원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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