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동백지구 써미트빌 입주예정자들이 경기지방공사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용인 동백지구 써미트빌 입주자 모임에 따르면 경기지방공사는 지난해 11월 용인 동백지구 내 써미트빌 432세대를 분양하면서 가구당 분양가의 28.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관련 입주자모임 측은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500명 주민들로부터 연서를 받아 청구서를 완료했으며, 지방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중에 감사를 청구키로 최종 결정했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써미트빌 조성사업비는 토지비 261억원(평당 313만원×8천328평), 건축비 426억원, 기타 110억원 등 총 797억원(부가세 제외 75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평당 분양원가를 보면 가구당 1억8천450만원이며 부가세 제외한 조성사업비와 비교해도 1억7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입주자들은 실제 가구당 2억2천560만원에 분양을 받아 지방공사가 최고 5만천만원까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써미트빌 입주자들은 이번 주 지방공사 측과 분양가 인하 재계약과 부당이득금 재투자 등을 놓고 협의하고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는 물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입주자 대표 윤진씨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가구당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공기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법적 투쟁까지 돌입해 반드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입주자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 죽전.동백지구 1만1천세대를 분양하면서 지방공사를 비롯해 한라건설, 극동건설, 서해종합건설 등 14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