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서 설탕물을 타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했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올해 6월12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도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경 B씨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6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엿새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