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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정부안에 정의당·노동계 강력 반발

일터에서 사람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오히려 기존 발의안보다 후퇴했다”는 반발이 이어지는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공개된 정부수정안은 박주민 의원이 11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하는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손해배상 규모와 시행 시기 등에서 의원 발의안보다는 처벌 강도가 약해졌다.

 

또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5배 이하라는 상한선 규정이 새로 포함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재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다.

 

이밖에 처벌 대상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빠졌다.

 

정부는 또 법 적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년, 50인 미만은 4년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공약’으로 내건 정의당은 물론 노동계는 정부안에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며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원청책임도 약화, 처벌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과 단식농성 중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제출된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에 불과하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오늘로서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은 정부수정안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형사처벌 명시 ▲발주처 처벌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법안심사를 진행 중이며, 정부수정안과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개 법률안에 관해 다룬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 유가족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 내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마무리짓겠다는 정치권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11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역시 이날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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