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인천중기중앙회 인천본부에서 협회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중기중 인천본부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101/art_1609812477682_090be2.jpg)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두고 정부와 기업·노동계가 상호 입장을 주장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지역 중소기업계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34개, 2400여 개 회원업체를 대표해 오중석 인천중소기업회장과 서동만 인천벤처기업협회 회장, 오현규 인천비전기업협회 회장, 박영대 인천시유망중소기업연합회 회장, 박술목 인천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회장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으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또는 다수의 부상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령이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중석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발의되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 제정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