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이며 누구든지 신고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길수 소방특별조사팀 주임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