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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직후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신청···승인 시 월 120만 원 수령

승인 시 월 최대 120만 원 수령할 듯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와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인 단원구청에 방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했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은 있지만,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즉, 보유 재산 등의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만약,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수급자 결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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