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 7일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8일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청원 글에는 10일 오후 5시 10분 현재 2만2001명이 동의했으며, 각종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빠르게 알려져 동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이 민원인은 청원 글에서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거 아닌데”라며 운을 뗐다. 민원인은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여태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아까운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참 어이가 없어지는 행정이고 법인 것 같다.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라며 “제발 저 행정이 집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와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인 단원구청에 방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은 있지만,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즉, 보유 재산 등의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만약,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