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김웅 의원이 유일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여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 등에 강력 항의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정치적으로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목적”이라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시기를 묻는 경기신문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린 뒤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윤 권한대행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약속한 협의 내용을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겼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고, 김 의장은 이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국회의 수장으로서 입법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여당은 의사일정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한 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김 의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채상병특검법 표결에 참여한 김웅 의원을 두고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의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 의원들도 당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