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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장단콩사용업체, 다음달 5일까지 상표사용 신청해야…”

 

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 된 업체는 전국 108개소로 2020년 22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22개 업체가 선정됐다. 하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대상은 2021년 상반기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51개소 및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과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신청 업체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하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3월 중 발급 될 예정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과정을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항을 지켜야한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혹은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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