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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10년 넘은 노후 소화기 교체하세요"

 

 인천미추홀소방서는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했거나 부식·압력저하·소화약제불량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소화기를 말하며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후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구로 오래되면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며 “특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소화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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