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동실린더 등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약 26%의 관세가 부과되는 데 반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이 회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제품 15만 점(시가 26억 원)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라벨갈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했다.
지난해 9월 중순 중국산 제품 1만7058점(미화 37만 달러)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해 세관검사를 통관하려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생산은 하지 않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 미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자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세관은이어 국내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분석과 조사 확대를 통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수출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