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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 공모

유치 기초지자체에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 원 추가 제공
오는 4월14일까지 최종 선정...설명회.필요성 홍보 진행

 수도권폐기물 대제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수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위탁을 받아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 후보지 공모를 오는 4월14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17일 4자(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의에 따라 구성된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후속 조처다.

 

주요 내용은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 포함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 확보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로 지정폐기물은 제외 등이다.

 

부대시설은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t/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t/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을 입지해야 한다.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는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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