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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후 가방에 유기한 20대… 檢, 최고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친구를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씨와 공범 B(21)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5년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며 "법정에서는 범행 의도를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던진 가위에 맞았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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