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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심취해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딸 징역형

범행 사주한 피해자 30년 친구도 존속상해교사 혐의 실형

무속신앙에 심취해 "네 엄마를 혼내주라"는 모친의 30년 지기의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2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A씨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 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폭행을 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E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오전 11시 30분쯤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세 자매가 금전 문제로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의 존재를 밝혀내 이들 세 자매와 함께 기소했다.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A씨 등에게 범행을 사주했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특히 범행 하루 전날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D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는 무속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D씨가 이들 세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조력을 한 점에 미뤄 이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죄값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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