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의 한 카페 내부 모습. [ 사진 = 박진형 기자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103/art_16109457749774_32b294.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의 새 방역수칙에 따라 18일부터 포장·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개인카페 업주 A씨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부터 매장 문을 닫았다가 이날 처음 사업장으로 출근했다.
A씨는 "그 동안 문을 열지 않아 매장 관리가 안 됐다"며 "냉장고, 제빙기 등을 손봐야 하고 곳곳에 청소도 해야 해서 다음주부터 정상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구월동의 또 다른 카페 2층은 모처럼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테이블 간 1m 간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몇몇 고객들이 각자 자리에 앉으며 커피와 디저트류를 즐겼다. 그 동안은 1층에서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았다.
헬스장도 영업이 재개되면서 활기를 띠었다.
미추홀구 소재의 한 피트니스센터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회원 100명이 넘게 찾아와 운동을 하다갔다. 최신 GDR 골프 시설 등을 갖춘 곳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헬스장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으로 회복한 것 같다"며 "운영중단으로 회원들에게 그 만큼 연장해주고 있지만 환불 문의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인천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커피음료점은 3547곳, 헬스클럽은 453곳이 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온도차는 뚜렷했다.
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배모(58)씨는 오후 5시에 문을 열고 새벽 2~3시에 마감한다. 하지만 방역수칙상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해 실제 영업시간은 4시간 남짓이다.
1시간을 이용하면 서비스 시간 30분을 제공하고 있어 8시에 온 고객은 받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배 씨는 "그렇다고 서비스 시간을 안 주면 동네 손님들이 떠난다"며 "적어도 24시까진 영업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래방은 초저녁 시간대보다 술 한잔을 걸치고 2차나 3차로 찾는 이들이 많아 이번 방역수칙 완화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천 내 노래방은 작년 10월 현재 2232곳으로 배씨처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10~20대들이 주로 찾는 코인노래방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주로 친구들과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룸당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덜 찾게 되는 것이다.
해당 업주 정모(42)씨는 "영업이 아예 막혔을 때보다 뚜렷하게 나아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코로나가 독감처럼 지속된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매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앞날이 깜깜하다"고 하소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