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공항보안검색노조, 중구청 노조 직권취소 통보 반발

 

 행정기관의 설립 취소 조치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은 최근 중구청 본청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교부된 지 10개월 지난 노조설립필증을 일방적으로 직권취소 통보한 중구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지난해 3월 공민천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인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을 출범한 뒤 설립 신고 서류를 중구에 제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구는 '위법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및 규약 제정 결의를 통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라는 사유로 교부처분 직권취소를 통보해왔다.

 

노조 측은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 설립신고 당시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변경신고까지 했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반려 대상은 노동조합답지 않은 어용노조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설립 취소 규정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구청장이 직권취소의 근거로 내세운 행정절차법은 노동조합법 제12조 노조설립신고서 보완규정과 제21조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을 보완요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민천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이후 구의 이의 제기 사항을 시정했다”며 “홍인성 구청장의 노조설립 직권취소 시도는 명백한 노조 와해 공작이자 위법 및 반헌법적 음모”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공항 내 6개 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시설통합, 인천국제공항민주, 인천공항보안검색)는'인천국제공항노조연맹'을 결성한 가운데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