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2일 "현행법상 아무리 억울한 언론보도 피해를 봐도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언론피해 구제와 관련, 언론개혁 시민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들은 뒤 당 차원의 개정안을 마련, 야당과 협의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언론피해구제법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등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가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함으로써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도입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