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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3대 불법행위 근절! ‘비상구 신고 포상제’ 운영

 

광주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 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기흥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단순히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광주=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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