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형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감리, 시공 등)·유관기관·재해예방기관 등에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홍보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해 복잡한 법적 의무사항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한 요약본을 제작해 지역내 종합건설 본사 553곳, 인·허가청 13곳, 유관기관 60곳을 우선 대상으로 배포했다.
특히 `20년 사망사고 현장 중 발주자 의무 대상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등 이행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 향후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공단 인천본부에서 사전지도를 하는 등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정기‧수시‧기획 감독 시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은 중부청 홈페이지(www.moel.go.kr/jungbu)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도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안전대장을 작성해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