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
이탄희 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이 법원 판결로써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임성근, 이동근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판사는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고, 나아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판결문을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이같은 재판개입 행위는 ‘위헌’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가 아닌 제안의 형식을 취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시점에 대해선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경우 소속 의원 96명이 제안해 참여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므로 의원총회가 곧 소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법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며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