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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내고도 15차례 절도...1심 집행유예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 범행 결과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용서받았다”며 “공동 범행 역시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7시 15분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50㎞ 정도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었다.

 

이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한 달여 만에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재판 기간 중 친구 B씨와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공구를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77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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