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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점 기본소득 뒷받침할 ‘기본 조례’ 확 바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기본소득조례 등 관련조례의 기준이 되는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필근 의원(민주·수원3)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년 11월11일 시행)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안에 기존 조례에 없던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우선 기본소득위 내에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획재정위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맡게 되며, 시민참여위는 기본소득 관련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하게 된다.

또 지역경제위는 기본소득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을, 사회복지위는 사회복지 효과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존의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정의도, 개정안에서는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수정했다.


관련 조례 폐지로 개정안에 포함되는 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 2명 포함 25명 내외)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필요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적안을 마련, 2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이 시행 중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기본소득(전체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기본소득 대상을 농민 등으로 확대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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