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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 탄핵, 제도개혁 동력으로 삼자

배심원제 전면 도입, 전관예우 금지 등

  • 등록 2021.01.26 06:00:00
  • 13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주도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96명)을 비롯한 정의당 등 범 여권 의원 107명이 뜻을 모았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폭로된지 4년여만이다.

 

두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돼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인정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국회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임 판사는 다음달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8일 수리될 예정이다. 만약 이대로 두면 이들 판사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누리게 된다. 사법농단은 이들 두 판사 외에도 많은 법관들이 대상에 올랐으나 대법원의 솜방망이 징계, 재판 과정에서의 잇따른 무죄 등으로 탄핵이 유일한 출구로 여겨졌다. 현직 판사에 대해서만 가능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의석분포를 감안할 때 여권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 판·검사 등이 탄핵 대상이다. 그러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고,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 인용·파면된 유일한 사례다. 사법부 인사로는 두차례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유태흥 대법원장(부결)과 신영철 대법관(자동폐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권 분립 등의 이유로 법관의 경우 다른 탄핵 대상자와 비교해 한 번 임용되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신분이 거의 보장되고, 유일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탄핵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법조3륜(판·검사·변호사)으로 구축된 먹이사슬, 통념을 벗어나는 판결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게 사실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들어 검찰개혁으로 법조 철옹성의 한 축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판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한꺼풀 더 외벽이 쳐진 사법부는 우리 시대에 남은 마지막 성역에 가깝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관 탄핵 해외사례’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 법관 탄핵이 적지 않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법관이 탄핵으로 파면당한 사례가 8건 정도 있다고 한다.

 

검찰개혁처럼 사법부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다만 여권 일각의 고민처럼 해당 법관의 퇴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5년차에 아직 검찰개혁이 진행형인 점 등 전선의 확대에 따른 역풍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지난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추미애-윤석열 대립’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우선 이번 탄핵 논의로 법관 개개인에 분명한 경종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검찰개혁처럼 사법부 개혁의 종착점은 제도개혁임을 잊어선 안된다. 여야는 정파를 떠나 배심원제 전면 도입, 전관예우 금지 등 제도개혁으로 법조계의 제도개혁을 완성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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