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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시, ‘업무상 배임’ 논란에도 ‘소극행정’

통상적으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혀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 배임(죄)’이라고 한다.

 

최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수용보상금 23억1천만 원에 대해 ‘가압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PFV) 대표 K씨가 이를 무시한 채 전액 지급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2번의 재판에서 패소한 PFV 대표 K씨는 23억1000만 원 말고도 3억2000여만 원을 재차 물어주고,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SPC)인 PFV는 보상업무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K씨가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 아니냐며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등 지역 내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는 “PFV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PFV는 평택도시공사의 자회사로 이번 토지수용보상금 과다 지출은 정산을 해 본 후에 책임을 소재를 가릴 수 있어 현재로서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평택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가리키는 소극행정을 ‘평택시’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가지고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PFV. 공무원이 밝힌 것과 같이 평택도시공사의 자회사인 PFV의 업무 실수로 토지수용보상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PFV 대표 K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소극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인 셈이다.

 

적극행정과 달리 소극행정의 유형은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행정’이 있다.

 

평택시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보상금 과다 지출 건만 놓고 보았을 때 소극행정의 유형 중 몇 개나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일까. 평택시는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기타 관 중심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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