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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대상 100억 원 특례보증 지원

2억 6천만 원 대출이자 지원

남양주시가 25일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2억 6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한 관내 7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특례보증 제도가 영세 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보다 40% 확대된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0%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당초 출연금 6억 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를 위한 한시적 보증 지원을 위해 추가로 2억 원을 출연해 전년대비 169% 증가된 수치로 총 362명을 지원한 바 있다.

 

대출금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대출이자는 최대 2%까지 3년간 시에서 보전하며, 특례보증 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031-559-816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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