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연인, 집행유예·벌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A씨의 경우 범행 경위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며 "B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4일 오전 1시27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의 부축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러나 B씨가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왜 내 여자친구를 데려가느냐"며 폭행에 가세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COVER STORY